대상
- 16.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 이수시 행정처분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과태료),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제외대상
- 기 등록 업종이 있는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을 재등록
문의처 : 02-3284-1080
대상
- 16.2.12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영업정지 기간 이내)
감경기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해당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
※ 대표이사 이수시 15일 감경 / 등기임원 이수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3인까지) 인정
제외대상
- 영업정지 종료일이 경과된 경우
- 16.2.12 이후 신규등록 교육대상이나 신규등록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대상
- 법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1가지 선택
기타사항
-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교육비 관련 등 기타사항은 건설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du.kosca.or.kr/
※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