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안내

1. 전문 건설업 이란?

전문 건설업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주요기능 및 역할

  •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일반 건설업

  • 종합적인 공사를 직접도급
  • 시공의 효율적 관리공정계획
  •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 현장관리

전문 건설업

  •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 하도급을 받아 시공
  • 공정상 각 공정별로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요구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