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건설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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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신청서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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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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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 하도록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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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포함),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감사포함),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포함),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감사포함),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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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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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법인업체
기존법인(기업진단서)
신설법인(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 개인업체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 법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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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업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이상 고용기관에서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발급
ⓘ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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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자 보유증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 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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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 관리업·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업무처리지침 참조
ⓘ 등록기준 참조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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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치도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