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현장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기능심사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에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활용 및 근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제1호 다목
1. 기술능력
다. 위 표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5억미만 건설공사의 현장 배치 기술자로 활용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비고 제5호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법적근거 : 제3조[별표1] 비고 제2호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다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하는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는 온수온돌로 구분한다.
신청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해당분야 공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심사절차
- 1 신청서 교부 (시.도회)
- 2 신청서 접수 (시.도회)
- 3 서류심사 (시.도회)
- 4 기능심사 일정 수립 (중앙회)
- 5 기능심사 일정 통보 (시.도회)
- 6 기능심사 (중앙회, 외부 심사위원)
- 7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 (기술위원회)
- 8 경력증 발급 (중앙회)
- 9 경력증 교부 (시.도회)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건설공사 현장 실무경력 3년 이상 유무 여부 심사
-
기능심사
작업형 실기심사
(일부 종목은 필답형 병행) -
합격자
결정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기술위원회로 갈음) 심의를 거쳐 실기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기능종목 (25종목)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미장, 방수, 배관, 석공,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철근, 측량, 콘크리트(필답 변행), 타일, 판금‧제관,승강기(필답 병행), 비계, 금속도장, 식물보호(필답 병행)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8회 심사일정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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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4년 7월 |
서류심사 | 2024년 8~9월 |
기능심사 | 2024년 10월 |
경력증발급 | 2024년 11월 |
심사장소 및 종목
장 소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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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미장, 방수, 배관, 석공,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철근, 측량, 콘크리트(필답 변행), 타일, 판금‧제관 |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
승강기(필답 병행) |
서울특별시동부 기술교육원(서울) |
비계 |
서울특별시북부 기술교육원(서울) |
금속도장 |
연암대학교 (충남 천안) |
식물보호(필답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