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및 회비납부안내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안내

  • 입회비,
    기본회비 납부

  • 회원등록
    신청서제출

회비종류 및 내역

입회비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기본 회비 회원이 매회계년도 (매년1월1일 ~ 12월31일까지)마다 면허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통상 회비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 회비규정 제10조의 2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기본회비(연회비)는 업종폐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또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경과 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 반환가능(제명처분시 제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회원가입을 원하는 업체는로 연락주시면 회비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 보기

회원등록 및 회원증 발급

회원가입등록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신 전문건설업체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해드리며, 아울러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 제9조)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
(정관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