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안내

3.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다.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 4.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9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 6.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 7.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 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