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안내(정기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①+ 경영평가액② + 기술능력평가액③ ± 신인도평가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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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X 0.70※ [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X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X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X 0.8)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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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X 경영평점** X 0.80*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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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 최근3년간 개술개발추자액 + (퇴직공제납입금 X 10)* 기술능력생산액 : 1인당 평균생산액 X 보유기술인 수 X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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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인도평가액 = 가점항목* – 감점항목**
* 가점항목 : 건설업 영위기간,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사업자 등
** 감점항목 : 당좌거래정지, 허위서류제출, 체불사업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