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안내

시공능력평가 안내(정기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①+ 경영평가액② + 기술능력평가액③ ± 신인도평가액④

  •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X 0.70

    ※ [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X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X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X 0.8) ] ÷ 3

  •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X 경영평점** X 0.80

    *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 최근3년간 개술개발추자액 + (퇴직공제납입금 X 10)

    * 기술능력생산액 : 1인당 평균생산액 X 보유기술인 수 X 0.30

  • ④ 신인도평가액 = 가점항목* – 감점항목**

    * 가점항목 : 건설업 영위기간,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사업자 등

    ** 감점항목 : 당좌거래정지, 허위서류제출, 체불사업주 등

시공능력평가 안내(수시평가)

시공능력수시평가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하는 제도

수시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사유별)

제출 서류 다운로드
① 신규등록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2023_시공능력평가_신규등록업종 제출서류 안내.hwp

② 양수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 일반양도양수[ 양도자의 실적 미승계]
* 포괄양도양수[양도자의 실적 승계]
- 법인전환

2023_시공능력평가_일반양도양수.hwp 2023_시공능력평가_포괄양도양수.hwp 2023_시공능력평가_법인전환.hwp
③ 합병업체의 시공능력평가 2023_시공능력평가_합병업체의 시공능력평가.hwp